반응형 주택공급완화1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전자동의 도입! 부동산투자회사 전매 제한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전자동의제 도입, 전매 제한 완화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🏙️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, 전자동의로 빠르게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 등총 4건의 시행령 개정 및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.이번 개정의 핵심은 ▲전자동의 도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,▲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,▲12·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의 구체화입니다.📲 전자동의 도입으로 신속한 동의 절차 가능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확인을 전자동의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.기존: 서면 동의서 수합 → 검증 → 시.. 2025. 6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