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농림지역단독주택1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! 국토계획법 개정 주요 내용 총정리 2025년 6월 24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,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, 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.🏡 농림지역도 내 집 마련 OK!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,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국토계획법)’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이번 개정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, 지역 경제 활성화, 농공단지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.✅ 주요 개정 사항 요약구분 주요 내용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비농업인도 건축 가능, 단 보전산지·농업진흥구역 제외 (1000㎡ 미만 부지)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70% → 80% 완화보호취락지구 신설공장.. 2025. 6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