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근로자보호1 2시간마다 20분 이상 ‘강제 휴식’ 의무화…고용노동부 현장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건설·조선·물류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‘2시간 작업, 20분 휴식’ 등 5대 폭염 안전 수칙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.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도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. ✅ 무엇이 달라졌나?📆 2025년 7월 4일, 고용노동부는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,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.🌡️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(근로자 필수 숙지!)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원한 물 자주 섭취통풍 가능한 작업복 착용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무더위 시간대(12~4시) 작업 자제☝ 온열질환 예방은 기본 중 기본!위반 시 고용부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🏗️ 주요 점검 대상 업종건설현장조선업 및 물류현장외국인·고령자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5.. 2025. 7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